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물자원 전반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2. 연구발표회 및 연찬회 개최 3. 연구논문집 발간 및 학술정보 교환 4. 공개강좌 개최5. 국내외 학술교류 6. 공동연구시설의 운용
7.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사료검정인정기관, 사료성분분석 8. 기타 연구소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
1. 산학지원팀 : 산학지원에 관한 사항2. 학술연구지원팀 :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사료분석인증팀 : 사료분석인증에 사항4. 동물자원연구지 편집위원장: 학술지 동물자원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이 시행세칙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7년 3월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본 시행세칙은 2021년 9월7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