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 관계법에 규정된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 품질검사 시설의 미비 등으로 직접 검정하기 어려운 사료 성분에 대해 제조ㆍ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검사를 대신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농림부 인정 기관을 말한다.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 사료의 일반 성분, 미생물(참고용) 등
항목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
조섬유
NDF,A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