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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시험 검사 기관이란?

사료관리 관계법에 규정된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 품질검사 시설의 미비 등으로 직접 검정하기 어려운 사료 성분에 대해 제조ㆍ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검사를 대신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농림부 인정 기관을 말한다.  

 
검정항목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 사료의 일반 성분, 미생물(참고용) 등

 


 항목

 수분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

 조섬유

 NDF,ADF

※ 미생물은 참고용 분석 가능
※분석수수료는 연구소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33-250-7227)

우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413호 동물생명과학연구소
방문접수 :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1호관 413호


 
직접납부 : 연구소 행정실 (Tel. 033-250-7227)
계좌번호 : 100-032-641669/신한은행/예금주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현장기술애로 및 연구용역에 관한 상담은 연구소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