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KCI등재학술지> 논문투고규정

1990년 10월 26일 제정
2009년 12월 21일 개정
2010년 12월 06일 개정
2016년 03월 23일 개정
2016년 06월 27일 개정
2019년 12월 01일 개정
2021년 09월 01일 개정
2024년 03월 15일 개정

Ⅰ. 투고 자격 및 내용

1.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서 제출, 채택 혹은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 한다.

2. 원고의 내용은 연구보고, 연구단보 및 총설(review article)로 한다.

3. 본지의 논문게재 분야는 유전 및 육종, 번식생리 및 내분비, 성장생물학, 단위가축영양, 반추가축영양, 축산물 및 가공, 초지 및 조사료, 축산환경, 동물생명공학, 동물행동 및 복지, 기타로 하고, 논문투고 시 저자들이 2개의 분야(제1분야, 제2분야)를 표시하고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논문을 검토 후 택일한다.

4. 연속논문 즉, ⅠⅡ … 등으로 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5. 투고원고는 논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게재확정시 논문 게재료 30만원 납부하여야 한다.

Ⅱ. 게재 및 권리

1.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논문 심사 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라서 수행되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게재 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2.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하고, 논문의 채택일은 검토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이 최종 채택결정을 내린 날로 한다.

3.원고의 채택여부는 검토위원 2인(의견불일치의 경우는 3인)의 검토가 끝난 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전문 편집위원이 수정 게재여부를 확인한다.

4.채택된 원고의 모든 판권(copyright)은 채택과 동시에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에 귀속된다.

5.본지에 인쇄될 논문의 저자명은 논문을 투고할 때 기재한 저자명과 동일해야 한다. 즉 투고한 이후 검토 및 교정 중에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6.게재된 논문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초교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7.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Ⅲ. 원고 작성

1.원고는 국문 작성하되 글자는 11point을 기본으로 하고, 매 쪽마다 하단에 쪽수를 표시하고 왼쪽 끝에 5줄마다 줄의 수를 표시하고 A4 크기의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아래아 한글 97이상으로 작성된 논문 file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로의 양쪽여백은 30mm으로 하고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2.원고의 첫 쪽에는 제목, 저자명, 직위(Status) 및 연구장소(기관), 국가명을 국문과 영문 순서로 표기하며 저자(들)이 모두 한 개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연구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의 이름 끝에 소속기관의 어깨번호를 표기한다. 영문 저자의 이름은 이니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full name을 기재해야 한다.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영문과 국문으로 따로 표시한다. 하단에는 running head를 40자(40 letters) 이내로 표기한다.

혼합 및 암수분리 사육이 토종닭의 사양성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승민3 ·윤세영1·이재영1·전세민1·오동엽3·하재정3·송영한2*·김진수2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1, 교수2;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원3

 

Effects of Mixed or Split-sex Feeding on Growth Performance and Behavior of Korean Native Chicken

 

Seung Min Oh3, Se Yeong Yoon1, Jae Young Lee1, Se Min Jeon1, Dong Yep Oh3, Jae Jung Ha3,

Young Han Song2* and Jin Soo Kim2

 

1Graduate Student, 2Professor, 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3Researcher, Gyeongsangbuk-do Livestock Research Institue, Yeongju 36052, Korea


3.둘째 쪽에는 연구목적,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간략한 요약(Abstract)을 영문으로  200~250단어(words) 이내로 줄 바꿈 없이 작성한 후 하단에는 주제어(Key words)를 5단어 이내로 기입한다.

4.셋째 쪽부터는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혹은 결과 및 고찰(Results & Discussion), 요약(Korean Abstract), 사사(Acknowledgments), 인용문헌(References)의 순위로 연구논문을 작성한다.

5.그림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상도가 높은 프린터로 최종 인쇄될 실물크기로 그린다. 논문의 Figure 및 Table 자료를 Color로 희망할 경우 초교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입 후 Color로 출판할 수 있다.
(1)도량형의 단위는 C. G. S 단위를 사용하는데 여러 개의 단위를 연속으로 표시할 때는 mg/kg/hr 식으로 표시하며
(2) 표와 그림의 영문제목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않는다.

6. 원고내용 중 번호 넣기는
 1.
  (1)
    1)
      가. 와 같이 한다.

7. 본문과 문헌 중에서 학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8.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 문헌의 공동 저자명은 줄이지 않고 모두 기재하며, 동일 저자(들)의 문헌이 동일 년도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행년도 옆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별한다. 기관명도 저자명으로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9.본문에 인용 시에는 발표자가 2인 이하일 때는 발표자의 성과 연도를,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 발표자의 성에 등(et al.)을 붙이고 연도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일부인 경우에는 발표자 성의 다음에 발행년도를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예를 들어 Kim 등(2016), Lee와 Song(2016)으로 표시한다. 문장의 마지막에서는 괄호 속에 발표자 성과 발행년도를 함께 표시한다[예 : (John et al., 2015; Smith and John, 2016)].

10.인용문헌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정기 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호수), 쪽수의 순서로,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서명, 판수, 출판사명, 발행지, 쪽수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 간행물의 약자는 국제 略記 관례에 따른다. 인쇄중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할 때는 권수, 쪽수 대신에 (in press) 로 표시하며, 권(호)수를 알 경우에는 이를 제시한다. 또한 투고중인 논문, 미발표 자료 및 개인통신의 경우는 문헌으로 인용하지 못하며, 모든 인용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 간행물의 경우
1)Fujimaki, M., Arakawa, N. and Suzuki, A. 1965. Biochemistry of watery pork. Jap. J. Zootechnol. Sci. 36:474-484.

(2) 책의 경우
1)Powrie, W. D. and Nakai, S. 1985. Characteristics of edible fluids of animal origin: eggs. In Food Chemistry, O, R. Fennema (Ed.), 2nd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U.S.A., pp. 829-840.
2)AOAC. 1980.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3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U.S.A., pp. 125-139.

(3) 학회에서 발표된 원고의 경우
1)Seligsberger, L. 2010. Leather research and technology in the age of chrome. Proceedings of 2010 Annual Congress of KSAST, Korea, pp. 829-840.

(4) 학위논문의 경우
1)Lee, J. Y. 2009. De novo Application and its Physicochemical Evaluation of Gamma Irradiation for SPF Miniature-Pig Diet. Ph. D.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2)Trottier, N. L. 1995. Protein Metabolism for the Lactating Sow. Ph. D.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linois, U.S.A.


Ⅳ.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위촉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심사결과는 가. 무수정게재, 나. 수정게재, 다. 수정후 재심사 라. 게재불가등 4종으로 구분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1) 논문이 동물자원연구誌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논문의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 학회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 채택, 제출된 경우.
(3)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6.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져야 한다.

8.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 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9.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본 회의 투고규정에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2)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고찰의 타당성, 인용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 결과와 논문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적 제시하여야 한다
(예 :_ 쪽, _ 줄 : 지적내용).

Ⅴ. 편   집 

1. 인쇄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동물자원연구誌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축산관련 연구논문, 연구단보 및 총설
(2) 연구비 제공처
(3) 연락저자의 이름과 주소
(4) Running head
(5) 논문접수, 수정일자, 채택일자
(예: Received March 17, 2010; Revised May 31,2010; Accepted June 1, 2010)

3. 논문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제 1보, 2보 등으로 표기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시한다.

4.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것은 편집위원장이 분야편집장 및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 동물실험 윤리

 

1.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속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외부 위원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음을 명시한다.

2.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에 명시한 위원회의 사전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연락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 사무실(TEL:033-250-7227, 이메일 ari7227@kangwon.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