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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부설 동물생명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자원 전반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연찬회 개최
3. 연구논문집 발간 및 학술정보 교환
4. 공개강좌 개최
5. 국내외 학술교류
6. 공동연구시설의 운용

7.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사료검정인정기관, 사료성분분석 
8. 기타 연구소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산학지원, 학술연구지원, 사료분석인증팀, 동물자원연구편집위원장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팀에 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산학지원팀 : 산학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지원팀 :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료분석인증팀 : 사료분석인증에 사항
4. 동물자원연구지 편집위원장: 학술지 동물자원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소 연구 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전임연구원
2. 소속대학 교원으로서 연구소의 연구를 겸임하는 겸임연구원과 외부 인사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겸임하게
    하는 특별연구원
3. 연구활동에 필요한 보조연구원
②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임용절차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임용규
    정에 따른다.
③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특별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연구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 각 팀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 수립
2. 연구비 배정 및 관리
3. 예산 및 결산
4. 연구논문집 및 조사보고서 발간
5. 연구소 규정의 개정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17년 3월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21년 9월7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