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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조사하고, 판정하는 업무외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
 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동물자원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
 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
 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역할과 책임
제5조(권한과 역할)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추후 불이익 등(논문 게재 거부 등)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 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조사자에게 의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편집자의 역할과 책임)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 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개제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에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
 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심자자는 평가 의견서에 삼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
 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0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 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진실성 유효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 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본조사)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위원 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위원ㆍ증인 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보내용
(2)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관련 증거 및 증인
(4)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