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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4일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조사하고, 판정하는 업무외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 | | 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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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
| 이 지침은 ‘동물자원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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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 특정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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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을 말하며, | |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 1.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 | | 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 |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 | | 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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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할과 책임 |
제5조(권한과 역할) |
| ① |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근거하여 후속 | | 조치를 실시한다. | ② |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추후 불이익 등(논문 게재 거부 등)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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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 ①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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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 ① |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 |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 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 피조사자에게 의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④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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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집자의 역할과 책임) |
| ① |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 과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 |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 ③ |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개제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에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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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 ① |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 | | 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 | | 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 ④ | 심자자는 평가 의견서에 삼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 | | 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 ⑤ |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 |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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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0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 부정 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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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
| ① |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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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권한) |
|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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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실성 유효 시효) |
| ①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 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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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실성 검증 원칙) |
| ① |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 ②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 |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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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진실성 검증 절차) |
| ①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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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조사) |
| ①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 |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 | 문서형태로 통보한다. | ④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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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본조사) |
| ① |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위원 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 | 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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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판정) |
| ① |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 |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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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 ① |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조사위원ㆍ증인 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 |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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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
|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제보내용 | (2)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 관련 증거 및 증인 | (4)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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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 |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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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본 규정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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